(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6조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수집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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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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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②공항출장소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③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 발간물로 발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관할 구역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적합한 발간일자 및 발효일자를 확인하여 발간일자 2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속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항공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항공자료의 품질기준(정확성, 상세값 및 무결성) 및 추적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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