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9조 (항공정보 발간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회람,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PIB) 및 항공지도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보증하기 위해 항공정보업무 발간물의 수령자 및 가제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발행 의뢰한 항공고시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고시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소속부서장은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항공정보간행물로 대체 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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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항공고시보 관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항공고시보 관리 대장 순번 | 날짜 | NOTAM번호 | 내용 | 유효기간 | 근거 | AIP 등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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