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선도위탁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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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
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①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②
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후
①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선도위탁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
① 전담검사는 선도위탁색인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선도위탁 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기소유예일자, 위탁일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명,
호관찰관에게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과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경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관은 제4조에 따른 선도기간의 마지막 달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고, 선도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보호관찰관과 선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②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선도위탁을 취소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한다.③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한다.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