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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도위탁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도위탁조문 원문
    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약서징구등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약서징구등조문 원문
    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도위탁카드작성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선도위탁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선도위탁색인부조문 원문
    ① 전담검사는 선도위탁색인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선도위탁 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기소유예일자, 위탁일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과통보조문 원문
    호관찰관에게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과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경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관은 제4조에 따른 선도기간의 마지막 달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연장조문 원문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고, 선도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보호관찰관과 선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취소조문 원문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②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선도위탁을 취소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한다.③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적분석보고조문 원문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