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5조 (선도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