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5조 (선도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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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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