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6조 (서약서징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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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2. 선도기간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3.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할 것4.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의 선도교육 및 제반지시에 순응할 것5. 생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6.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본드·신나·부탄가스 등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7.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8.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유예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③선도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보호관찰관이 선도실시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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