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6조 (서약서징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2. 선도기간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3.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할 것4.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의 선도교육 및 제반지시에 순응할 것5. 생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6.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본드·신나·부탄가스 등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7.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8.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유예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선도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보호관찰관이 선도실시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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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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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