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7조 (선도위탁카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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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선도위탁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사항3. 선도상황4. 선도의 연장, 해제, 취소, 선도성패 평가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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