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7조 (선도위탁카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항의 선도위탁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사항3. 선도상황4. 선도의 연장, 해제, 취소, 선도성패 평가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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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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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