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5조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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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기간 중 선도실시 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기간 중 선도실시 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②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고, 선도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보호관찰관과 선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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