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8조 (선도위탁색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선도위탁색인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선도위탁 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기소유예일자, 위탁일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명, 연장, 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등을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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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선도위탁 색인부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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