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8조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범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선도위탁을 취소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한다.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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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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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