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8조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범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
②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선도위탁을 취소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한다.
③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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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선도위탁 취소 통지
■ [별지 제9호서식] | ■ [별지 제9호서식] ○ ○ 검찰청 | ○ ○ 검찰청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제 목 선도위탁 취소 통지 | 제 목 선도위탁 취소 통지 20 . . . 자 당청 형제 호(선도위탁카드 번호 제 호)로 선도위탁한 바 있는 선도대상자 ○ ○ ○은 그동안 귀기관의 열성적인 선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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