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3조 (경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과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경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관은 제4조에 따른 선도기간의 마지막 달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해제 또는 연장·취소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선도경과통보서에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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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선도실시경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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