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9조 (실적분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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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선도위탁 실적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 ○ 검 찰 청 | ○ ○ 검 찰 청 | ○ ○ 검 찰 청 | ○ ○ 검 찰 청 | ○ ○ 검 찰 청 | ○ ○ 검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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