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19조 (실적분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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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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