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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비스신청조문 원문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서비스신청 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비스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원기관 해지조문 원문
    ① 회원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비스 제공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비스 해지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신청 기관의 장에게 해지 완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조문 원문
    목적2.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3. 단위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4.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5. 단위센터의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③ 단위센터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된다.
  • 제23조 · 비상연락체계조문 원문
    안전센터’와 단위센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조문 원문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3. 단위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4.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5. 단위센터의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③ 단위센터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된다.
  • 제11조 · 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변경조문 원문
    ① 단위센터의 장은 회원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위센터의 장은 단위센터 회원기
  • 제22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센터의 장에게 보안관제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 운용계획, 사이버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제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고보고조문 원문
    ① 회원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정보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일하게 적용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회원기관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