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센터의 장은 회원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위센터의 장은 단위센터 회원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센터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