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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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센터의 장은 회원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센터의 장은 회원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위센터의 장은 단위센터 회원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센터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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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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