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 공격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와 단위센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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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연 락 망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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