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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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 공격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와 단위센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 공격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와 단위센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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