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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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센터의 장에게 보안관제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 운용계획, 사이버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센터의 장에게 보안관제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 운용계획, 사이버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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