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5-20 · 시행 2019-05-2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보고제11조 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변경제12조 공동대응제13조 서비스신청제14조 회원기관 승인제15조 회원기관 해지제16조 운영경비의 분담제16의2조 운영위원회제16의3조 운영위원회 구성제16의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제16의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7조 예·경보 전파제18조 사고보고제19조 사고조사 및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유관기관간 협력제21조 점검방문제22조 자료제공제23조 비상연락체계제24조 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제25조 비밀유지제26조 시행세칙제27조 준용규정제3조 정의제4조 보안관제 목표제5조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제6조 센터장제7조 운영업무제8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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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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