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회원기관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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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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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