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회원기관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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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기 관 명 | | 부 서 명 | 직 위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보안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지득한 비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재직기간 및 퇴직…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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