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정보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원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회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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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탐지기관명 | | | | 탐 지 자 | | | 탐지이벤트 | | | | 탐지방법 | | | 발생일시 | | | | 이관일시 | |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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