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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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정보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정보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원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회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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