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서비스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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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별도 구축하거나 단위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별도 구축하거나 단위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서비스신청 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비스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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