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서비스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별도 구축하거나 단위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서비스신청 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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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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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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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