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이하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단위센터 설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3. 단위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4.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5. 단위센터의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
단위센터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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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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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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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