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이하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단위센터 설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3. 단위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4.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5. 단위센터의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
③단위센터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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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연 락 망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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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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