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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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이하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이하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단위센터 설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3. 단위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4.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5. 단위센터의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
③단위센터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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