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조문 원문
관 사업담당자, 기술자문단, 감시인 및 서기 등으로 구성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단을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로 구성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받는다.③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은 최종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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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업담당자, 기술자문단, 감시인 및 서기 등으로 구성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단을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로 구성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받는다.③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은 최종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로서 수요기관의 입장과 의지 등을 밝히고,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② 사업담당자는 대화 기간 중에 서기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보관한다.③ 사업담당자는 사업목적, 제안요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가 경
① 입찰자는 경쟁적 대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제안서 및 그 밖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② 입찰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본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제출서류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1.
찰자에게 제출서류 작성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입찰자는 제2항에 따른 기본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기본제안서 대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⑥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기본제안서 등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
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②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집행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모든
대화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1단계 대화를 실시한다.②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③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
하게 전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2단계 대화를 실시한다.②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③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
조건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대화참여자는 제7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사업추진단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② 사업추진단과 각 대화참여자는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③ 사업추진단은 매 회의를 시작할 때 대화참여자에게 비밀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
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로부터 해당 사업에서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등 제공 및 사용승낙서(이하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제출받는다.⑦ 사업추진단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를 제출받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
수요기관의 장은 최종제안서 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이하 "낙찰예정자"라고 한다)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
면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이하 "낙찰예정자"라고 한다)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