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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조문 원문
    관 사업담당자, 기술자문단, 감시인 및 서기 등으로 구성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단을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로 구성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받는다.③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은 최종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요기관 사업담당자조문 원문
    당사자로서 수요기관의 입장과 의지 등을 밝히고,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② 사업담당자는 대화 기간 중에 서기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보관한다.③ 사업담당자는 사업목적, 제안요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가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입찰자는 경쟁적 대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제안서 및 그 밖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② 입찰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본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제출서류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조문 원문
    찰자에게 제출서류 작성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입찰자는 제2항에 따른 기본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기본제안서 대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⑥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기본제안서 등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본제안서 평가점수조문 원문
    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②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집행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모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1단계 대화의 목적 등조문 원문
    대화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1단계 대화를 실시한다.②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③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
  • 제30조 · 제2단계 대화의 목적 등조문 원문
    하게 전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2단계 대화를 실시한다.②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③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제2단계 대화의 내용조문 원문
    조건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대화참여자는 제7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사업추진단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대화내용의 비밀유지 등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② 사업추진단과 각 대화참여자는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③ 사업추진단은 매 회의를 시작할 때 대화참여자에게 비밀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대화내용의 비밀유지 등조문 원문
    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로부터 해당 사업에서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등 제공 및 사용승낙서(이하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제출받는다.⑦ 사업추진단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를 제출받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협의의 내용과 범위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최종제안서 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이하 "낙찰예정자"라고 한다)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협의의 내용과 범위조문 원문
    면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이하 "낙찰예정자"라고 한다)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