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0조 (기본제안서 평가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각 제안서 평가자 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집행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모든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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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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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