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9조 (협의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최종제안서 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이하 "낙찰예정자"라고 한다)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찰 또는 공공조달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불러올 최종제안서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다.1. 최종제안서 내용의 명확화, 세부화 및 최적화2. 최종 제안요청서와 최종제안서의 불일치 사항 조정 및 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우선순위 지정 등)3.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예산 범위 안으로의 입찰금액 조정4.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의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안서의 내용 및 입찰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낙찰예정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종합평가점수 바로 다음 순위자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속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기관의 장 및 협의대상자에게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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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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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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