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1조 (제2단계 대화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단은 제28조에 따른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보여 준 규격 및 요구수준 등을 구체화한다.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상세 업무추진 프로세스, 성과요구수준, 모니터링, 계약목적물의 설계 및 그 내역, 수요기관 지원 사항, 필요한 비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대화참여자는 제1단계 대화에서 제시된 요구수준에 들어맞도록 사업수행 조건 및 아이디어 등을 적극 제안한다.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의 제안이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성과요구 수준에 이르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대화참여자와 수행계획, 수행환경, 프로젝트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의 안정적인 계약이행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상황보고 요구 권한, 재무적 성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요구 권한, 제3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요구 권한,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화참여자와 협의한다.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가·허가, 민원처리, 업무지원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각종 기술적·재무적 조건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화참여자는 제7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사업추진단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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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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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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