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1조 (제2단계 대화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단은 제28조에 따른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보여 준 규격 및 요구수준 등을 구체화한다.
②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상세 업무추진 프로세스, 성과요구수준, 모니터링, 계약목적물의 설계 및 그 내역, 수요기관 지원 사항, 필요한 비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대화참여자는 제1단계 대화에서 제시된 요구수준에 들어맞도록 사업수행 조건 및 아이디어 등을 적극 제안한다.
④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의 제안이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성과요구 수준에 이르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대화참여자와 수행계획, 수행환경, 프로젝트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의 안정적인 계약이행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상황보고 요구 권한, 재무적 성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요구 권한, 제3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요구 권한,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화참여자와 협의한다.
⑥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가·허가, 민원처리, 업무지원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⑦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각종 기술적·재무적 조건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대화참여자는 제7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사업추진단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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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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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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