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0조 (제2단계 대화의 목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2단계 대화를 실시한다.
②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③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는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대화 절차를 모두 끝낸 다음 감시인의 승인 하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화참여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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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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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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