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6조 (제1단계 대화의 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단은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과 요구수준을 대화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1단계 대화를 실시한다.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는 감시인의 승인 하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화참여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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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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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