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5조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는 경쟁적 대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제안서 및 그 밖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입찰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본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제출서류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1. 기본제안서는 PDF 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2. 기본제안서 분량(쪽수)은 A4용지 기준으로 표지, 목차 및 별지 등을 포함하여 30쪽을 넘을 수 없음3. 기본제안서를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의 파일용량은 100MB를 넘을 수 없음
입찰자가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기본제안서 파일을 제출한 경우 제안서 평가자는 용량이 가장 큰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만 기본제안서를 평가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기본제안서의 분량과 제출서류의 파일용량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기본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제출서류 작성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2항에 따른 기본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기본제안서 대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기본제안서 등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기본제안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 장소 및 방법으로 평가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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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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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