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5조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경쟁적 대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제안서 및 그 밖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입찰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본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제출서류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1. 기본제안서는 PDF 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2. 기본제안서 분량(쪽수)은 A4용지 기준으로 표지, 목차 및 별지 등을 포함하여 30쪽을 넘을 수 없음3. 기본제안서를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의 파일용량은 100MB를 넘을 수 없음
③입찰자가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기본제안서 파일을 제출한 경우 제안서 평가자는 용량이 가장 큰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만 기본제안서를 평가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기본제안서의 분량과 제출서류의 파일용량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기본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제출서류 작성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제2항에 따른 기본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기본제안서 대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기본제안서 등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기본제안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 장소 및 방법으로 평가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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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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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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