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8조 (수요기관 사업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 사업담당자(이하 "사업담당자"라고 한다)는 경쟁적 대화의 당사자로서 수요기관의 입장과 의지 등을 밝히고,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사업담당자는 대화 기간 중에 서기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보관한다.
사업담당자는 사업목적, 제안요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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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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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