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2조 (대화내용의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단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 진행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②사업추진단과 각 대화참여자는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단은 매 회의를 시작할 때 대화참여자에게 비밀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서 분명하게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화 내용이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단 및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밀로 할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추진단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대화참여자에게 영업상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화참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로부터 해당 사업에서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등 제공 및 사용승낙서(이하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제출받는다.
⑦사업추진단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를 제출받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승인의 범위를 대화참여자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⑧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에 모두 서명하여 합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⑨제8항에 따라 서명한 사용승낙서는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⑩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는 각 대화참여자별로 3부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이 각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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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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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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