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2조 (대화내용의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단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 진행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사업추진단과 각 대화참여자는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사업추진단은 매 회의를 시작할 때 대화참여자에게 비밀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서 분명하게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화 내용이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단 및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밀로 할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단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대화참여자에게 영업상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화참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로부터 해당 사업에서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등 제공 및 사용승낙서(이하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제출받는다.
사업추진단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를 제출받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승인의 범위를 대화참여자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에 모두 서명하여 합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제8항에 따라 서명한 사용승낙서는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는 각 대화참여자별로 3부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이 각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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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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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