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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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하여 영 제58조에 따른 특수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하여야 한다.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2. 재정계획서3. 인증시험운영
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