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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하여 영 제58조에 따른 특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2. 재정계획서3. 인증시험운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조문 원문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조문 원문
    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서 교부 등조문 원문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서 교부 등조문 원문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