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9조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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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2. 과목별 시험 문항수의 3배수 이상의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3. 인증시험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하며, 필요시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가능4. 객관식 문제의 채점은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주관식 문제의 채점은 과목별로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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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2. 과목별 시험 문항수의 3배수 이상의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3. 인증시험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하며, 필요시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가능4. 객관식 문제의 채점은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주관식 문제의 채점은 과목별로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
②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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