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6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0조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②인증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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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응시원서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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