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6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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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0조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0조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②인증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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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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