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6조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04-08 · 시행 2020-04-0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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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기관의 공개모집제11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12조 교육기관의 지정제13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제14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제15조 교육생 모집 등제16조 교육운영 기준 등제17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제18조 사이버교육제19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제21조 인증시험기관의 공개모집제22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신청제23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제24조 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제출제25조 인증시험운영상황 등의 제출제26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제27조 인증시험의 시행·공고제28조 인증시험위원 위촉제29조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제3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제30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제31조 인증서 교부 등제32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33조 시정명령 등제34조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제35조 시정명령 등제36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