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2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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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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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하여 영 제58조에 따른 특수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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