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1조 (인증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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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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