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1조 (인증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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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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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