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8.> |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분야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교육과정 수료증 (재)교부대장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8.> 교육과정 수료증 (재)교부대장 교부 번호 | 교부 일자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 비고 교부 번호 | 교부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