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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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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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