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6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7. 그 밖에 인증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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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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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