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6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7. 그 밖에 인증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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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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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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