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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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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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4. 8.> | ■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4. 8.> |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 |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 |…
항목 | 심사내용 | 평가방법 재정 상태 | ㆍ자본금의 규모 ㆍ자기자본 비율 ㆍ유동성 비율 |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ㆍ실질자본금 규모로 평가 ㆍ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평가 시설∙설비 | ㆍ사무실 등 ㆍ시험시설 및 설비 | ㆍ사무실 시설규모ㆍ확보여부 등을 평가 ㆍ시험장 등 시험시설∙설비 등 확보여부 평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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