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2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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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2. 재정계획서3. 인증시험운영계획가. 시험의 목표 및 기본방향나. 시험운영 조직구성다. 시험위원회 구성·운영라. 문제출제 및 관리마. 시험장 운영 및 감독 등바. 시험 운영 사업비 산출사. 시험 운영·관리 세부 운영계획4. 그 밖의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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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2. 재정계획서3. 인증시험운영계획가. 시험의 목표 및 기본방향나. 시험운영 조직구성다. 시험위원회 구성·운영라. 문제출제 및 관리마. 시험장 운영 및 감독 등바. 시험 운영 사업비 산출사. 시험 운영·관리 세부 운영계획4. 그 밖의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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