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2조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2. 재정계획서3. 인증시험운영계획가. 시험의 목표 및 기본방향나. 시험운영 조직구성다. 시험위원회 구성·운영라. 문제출제 및 관리마. 시험장 운영 및 감독 등바. 시험 운영 사업비 산출사. 시험 운영·관리 세부 운영계획4. 그 밖의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