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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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 어려운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 진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진행상황이 연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