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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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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