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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