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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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 진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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