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 진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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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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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