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위원회의 위촉위원도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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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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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