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위원회의 위촉위원도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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