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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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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