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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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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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