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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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연구자 지정 사유서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자 지정 사유서 | 연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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