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 소관 통일부 · 총 30조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0-06-05 · 시행 2020-06-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위원회제11조 수당 등의 지급제12조 과제담당관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기준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17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8조 연구자의 선정제19조 수의계약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의 체결제2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약제22조 정책연구비의 지급제2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26조 연구자에 대한 조치제2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제28조 정책연구용역의 보안제2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회의 기능제8조 위원회의 회의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