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