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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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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