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2.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3.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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