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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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2.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3.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2.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3.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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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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