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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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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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