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