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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력확인신청 절차조문 원문
    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력확인신청 절차조문 원문
    접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 제10조 · 경력확인 증명서류조문 원문
    4. 그 밖에 기술자의 근무사실, 근무기간 및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력확인신청 절차조문 원문
    관한 사항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였거나 확인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 제10조 · 경력확인 증명서류조문 원문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경력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1. 사업자(대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경력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경력확인 정정신청조문 원문
    ① 기술자가 경력증명서의 확인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조문 원문
    ① 신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조문 원문
    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②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사업자 신규신청 또는 사업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이하 "수행 실적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