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경력확인신청 절차조문 원문
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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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4. 그 밖에 기술자의 근무사실, 근무기간 및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관한 사항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였거나 확인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경력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1. 사업자(대표
① 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
① 기술자가 경력증명서의 확인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
① 신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②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
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사업자 신규신청 또는 사업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이하 "수행 실적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