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7조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에 대한 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 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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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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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