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9조 (경력확인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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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였거나 확인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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